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8조 (대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신청서에 제시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원장은 대관 예정인 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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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국립국악원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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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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