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8조 (대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신청서에 제시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대관 예정인 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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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국립국악원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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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