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의2조 (대관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기한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 매표행위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 납부 후 발권을 요청할 수 있다.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사용 전에 내야 한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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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국립국악원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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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