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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