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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