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4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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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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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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