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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 제16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
  • 제39조조문 원문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조문 원문
    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호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