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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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개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
호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