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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