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다른 소관지침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지침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각 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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