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 (친목단체에 대한 벌칙조항의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제66조 · 물리적 안전조치제67조 ·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제68조 · 개인정보의 파기제69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70조 · 친목단체에 대한 벌칙조항의 적용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제7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