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 또는 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 및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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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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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