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1.제14조의2제1항의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②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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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