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6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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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