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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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39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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