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39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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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