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7절 가명정보의 처리
제47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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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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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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