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10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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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지원 관사운영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지원 관사운영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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