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4조 (입주자 선정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 선정은 본원 또는 소속지원에 전입하는 비연고 공무원 순으로 한다.
동일날짜의 전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이 긴 자를 우선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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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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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