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4조 (입주자 선정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자 선정은 본원 또는 소속지원에 전입하는 비연고 공무원 순으로 한다.
②동일날짜의 전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이 긴 자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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