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8조 (입주자 자격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1.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기관을 변경하였을 때2.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3. 입주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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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입주자 선정순위제5조 · 입주신청 및 통보제6조 · 입주자 현황 관리제7조 · 관리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입주자 자격상실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서약서 징구제10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