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8조 (입주자 자격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1.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기관을 변경하였을 때2.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3. 입주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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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입주자 선정순위제5조 · 입주신청 및 통보제6조 · 입주자 현황 관리제7조 · 관리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입주자 자격상실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서약서 징구제10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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