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8조 (입주자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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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1.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기관을 변경하였을 때2.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3. 입주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1.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기관을 변경하였을 때2.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3. 입주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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