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5조 (입주신청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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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 입주희망자는 관사운영자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희망자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희망자는 관사운영자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희망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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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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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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