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5조 (입주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희망자는 관사운영자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희망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주신청서
[별지 서식 제1호] 입 주 신 청 서 성 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직 급 | 직 급 | | 근 속 년 수 | 년 월 연 | 직 장 | | | 락 | 휴대폰 | | | 처 | E-mail | | | 현거주지 주소 | 현거주지 주소 | | | 입주 희망 일 | 입주 희망 일 | | 입주희망기간 | 가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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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