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6조 (입주자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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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운영자는 입주자관리명부(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ㆍ비치하거나 나라재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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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운영자는 입주자관리명부(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ㆍ비치하거나 나라재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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