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6조 (입주자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운영자는 입주자관리명부(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ㆍ비치하거나 나라재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주자 관리 명부
[별지 서식 제2호] 입주자 관리 명부 관사 소재지 | | | | | | 거주 현황 | 소속 | 직급 | 성명 | 입주일 | 퇴거일 | 비고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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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