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이 소속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사운영자"란 관사의 운영 및 관리자를 말한다.3. "직원"이란 수품원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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