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7조 (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입주자는 관사가 소속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3. 입주자는 관사의 선량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변상책임 발생시 이를 책임진다.4. 관리비와 선수금은 전ㆍ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당사자 상호간 정산한다.5. 입주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시설물 설치 관리, 공용물품 관리 책임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입주자는 관사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사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입주자의 개인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은 입주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 자체 관리하되, 기존의 관사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3. 입주자는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공용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입주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사를 관사운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사를 인수ㆍ인계할 때는 관리부서 담당자가 입회하여 관사점검목록(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 입주자에 대한 변상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변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전 입주자가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사운영자는 공용물품 관리를 위해 세대별로 공용물품 관리대장(별지 서식 제4호)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분기 1회)으로 기물파손여부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된 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입주자에 대해 경고하되, 경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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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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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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