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소관 관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사 운영자가 된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소관 관사는 지원장이 관사운영자가 된다.
②관사는 수품원 직원 숙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관사는 본원 또는 지원 등 전입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하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한다.
⑤관사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4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입기관의 관사부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직원이 소속기관이 다른 본원 또는 지원의 관사운영자로부터 소관 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다른 본원 또는 지원의 관사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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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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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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