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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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소관 관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사 운영자가 된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소관 관사는 지원장이 관사운영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소관 관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사 운영자가 된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소관 관사는 지원장이 관사운영자가 된다.
②관사는 수품원 직원 숙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관사는 본원 또는 지원 등 전입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하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한다.
⑤관사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4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입기관의 관사부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직원이 소속기관이 다른 본원 또는 지원의 관사운영자로부터 소관 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다른 본원 또는 지원의 관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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