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명칭 및 소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5-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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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검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검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②각급 청은 청별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자체 협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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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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