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보궐선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 중에서 다득표자 순서로 작성ㆍ보관된 차점자명부의 다득표 순위에 의해 보궐선거 없이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차점자명부상 결원위원의 동종 직종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직종의 다득표자를 다른 직종의 다득표자에 우선하여 충원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충원이 어려울 경우 제1항과 같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입후보 대상은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없는 직종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단, 공고된 입후보자 접수기간 내 해당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직종의 근로자를 입후보 대상으로 하는 선거공고를 다시 하여 실시한다.
④보궐선거로 선출하고자하는 위원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각급 청은 제16조, 제17조에 대해 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