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보궐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 중에서 다득표자 순서로 작성ㆍ보관된 차점자명부의 다득표 순위에 의해 보궐선거 없이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차점자명부상 결원위원의 동종 직종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직종의 다득표자를 다른 직종의 다득표자에 우선하여 충원한다.
제2항에 따라 충원이 어려울 경우 제1항과 같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입후보 대상은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없는 직종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단, 공고된 입후보자 접수기간 내 해당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직종의 근로자를 입후보 대상으로 하는 선거공고를 다시 하여 실시한다.
보궐선거로 선출하고자하는 위원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급 청은 제16조, 제17조에 대해 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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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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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