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 소관 대검찰청 · 총 37조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1-05-25 · 시행 2021-05-2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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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의 의무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 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협의회 회의제19조 회의소집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사전 자료 제공제21조 정족수제22조 회의의 공개제23조 비밀유지제24조 회의록 비치제25조 협의사항제26조 의결사항제27조 보고사항 등제28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제29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의결사항 보고제31조 임의중재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제33조 고충의 처리제34조 대장비치제35조 권한의 위임제36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