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 소관 대검찰청 · 총 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1-05-25 · 시행 2021-05-2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