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급 청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는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가 본 규정 제3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단, 근로자 측의 대표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직종별로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위촉 하고, 각급 청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ㆍ복무ㆍ노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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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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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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