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급 청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는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가 본 규정 제3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단, 근로자 측의 대표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직종별로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위촉 하고, 각급 청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ㆍ복무ㆍ노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