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5-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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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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