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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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소재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제5조 · 협의회의 구성제6조 · 의장 등제7조 · 간사제8조 · 위원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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