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근로자위원은 사무원 2명, 모니터링요원ㆍ분석관ㆍ속기사ㆍ상담원 등 1명, 청원경찰 1명, 환경관리원 1명, 시설관리원 1명 씩 선출한다.
당선자는 투표결과 종별 다득표자 순으로 하고 종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 중 다득표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근로자위원 선거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후보자별 찬반 투표가 아닌 전체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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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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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