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보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 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공무직 근로자와 관련된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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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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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