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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