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3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6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청원산림보호직 중 1인으로 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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