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5조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휴일 등의 일직근무자는 전일 숙직근무자로부터 당직수행상황 및 당직함 일체를 인계받고 당직전화를 수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무실 대기 근무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공휴일 등의 숙직근무자는 당일 일직근무자로부터 당직함 등 일체를 인계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재택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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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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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