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8조 (당직근무의 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 재명령을 할 수 있다.1. 인사발령2. 기타 필요 상황 발생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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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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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