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6조 (당직근무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직 및 숙직근무의 사무실 대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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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