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6조의2 (당직근무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2. 임신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3. 산림보호팀(산불방지대책기간동안만 유예한다.)4. 운전원
②제6조의1의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신규임용자의 당직근무의 유예는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신규임용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임용월까지 당직을 유예2. 신규임용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 임용월 다음월까지 당직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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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편성제4조 · 평일의 당직근무제5조 ·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제6조 · 당직근무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의2 · 당직근무의 유예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타규정의 준용제8조 · 당직근무의 재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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