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7조 (기타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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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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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당직편성제4조 · 평일의 당직근무제5조 ·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제6조 · 당직근무의 예외제6조의2 · 당직근무의 유예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기타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당직근무의 재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