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4조 (평일의 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일의 당직근무자는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가 퇴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1.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서 정한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2. 당직전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 당직실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4. 착신통화를 한 후 청사에서 자택을 왕복하는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5. 최종 퇴청시 비상열쇠 등이 보관되어 있는 당직함 및 재택당직요령을 소지하고 청사 경비장치를 작동한 후에 정문을 잠그고 퇴청하여야 한다.6. 착신전환 된 전화는 당직자 본인만 수신하여야 한다.7.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 근무자는 근무 종료일 정상출근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건 장치의 확인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재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함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④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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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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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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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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