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와 관련하여 인도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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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인도측 우려병해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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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저온처리제8조 · 선과제9조 · 보관 및 운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