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7조 (저온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저온처리는 선적 전 육상에서 또는 수송 중에 실시한다.
②인도 수출용 배, 사과 및 모과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된 수출검역단지의 저온처리시설,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서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되어야 한다.
③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를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당해 연도 저온처리(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 수출) 개시 7일 전까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선과장의 저온처리시설,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온도가 0.0℃이하로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봉인한다.
⑤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과정 및 결과를 입회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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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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