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도로 배, 사과 및 모과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를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당해 연도 저온처리(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 수출) 개시 7일 전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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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저온처리제8조 · 선과제9조 · 보관 및 운반제10조 · 수출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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