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인도로 배, 사과 및 모과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를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당해 연도 저온처리(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 수출) 개시 7일 전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단지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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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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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