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동 화물의 과실은 인도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found free from Aculus schlech tendali,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Grapholita molesta, Harmonia axyridis, Metcalfa pruinosa, Peridroma saucia and Botryosphaeria berengerianaf. sp. pyricola."2. 저온처리사항가.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된 생과실"동 화물의 과실은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되었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cold-treated at a temper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 the pre-shipmnet."나. 수송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동 화물은 0.0℃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shall be cold-treated at a temper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transit."
③항공화물인 경우, 식물검역관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전체를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1.6mm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봉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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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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