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도로 배, 사과 및 모과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가 선적 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1. 온도감지기가 설치되고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2. 0.0℃이하로 40일간 저온처리가 가능한 시설로서 저온처리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 1인 이상이 지정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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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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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