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9조 (보관 및 운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저온처리 된 생과실을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의해 등록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로부터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후 저장된 과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수출단지 대표자는 저온처리 후 30일 이상 장기 저장한 배, 사과 및 모과에 대하여 재고잔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저장된 배, 사과 및 모과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한다. 또한 필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대표자는 저온처리 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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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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