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교육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인사에 관한 사항가. 인사(채용, 승진, 전보, 평정, 징계 등)ㆍ조직 및 법령관리에 관한 사항나. 보안ㆍ비상계획ㆍ당직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다. 직원의 상훈 및 교육훈련ㆍ상시학습 등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라. 원내외 주요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마. 제안 및 민원업무 총괄바.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사. 제증명(공무원증, 재직ㆍ경력증명, 비취인가 등) 발급에 관한 사항아.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자. 복무 업무 총괄차. 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카.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타. 기록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파. 행정정보공개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하. 원내 통합성과평가 및 변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거. 청사출입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너. 안전관리(청사ㆍ교육생)에 관한 사항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러.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머.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서. 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어. 수입대체경비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저.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처. 비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2. 예산ㆍ회계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가.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나.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다. 물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사항바. 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사.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에 관한 사항아.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자. 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차. 건강보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카. 공무원 연금관련업무에 관한 사항타.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파. 에너지절약 업무에 관한 사항하.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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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교육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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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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