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 (전문교육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교육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 및 교육운영관리에 관한 업무가. 중단기 전문교육방향설정 및 교육계획수립 등 전문교육 관련 기획사항 전반나. 부서 성과 및 실적관리 관련 사항다. 민간인(농업인ㆍ소비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라. 교육교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마. 현장견학 대상지 관리바. 강사 DB 구축 및 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사.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가.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나. 교육과정 운영다.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ㆍ관리3.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가.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나. 교육과정 운영다.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ㆍ관리4.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가.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나. 교육과정 운영다.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ㆍ관리5. 정보화ㆍ이러닝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가. 정보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ㆍ결과 관리나.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ㆍ운영ㆍ결과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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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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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