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0조 (2차 피해 사건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2차 피해의 내용이 제3조제2호다목의 1) 내지 3)에 해당할 때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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