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의는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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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6 시행된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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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