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의는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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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상급자의 책무제8조 · 구성원의 책무제9조 · 2차 피해 사건 접수제10조 · 2차 피해 사건 조사제11조 ·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4조 · 징계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