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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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의는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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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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