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9조 (2차 피해 사건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기관장이 2차 행위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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