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 (2차 피해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트라넷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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