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 (2차 피해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트라넷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6 시행된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