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1.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즉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기관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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